[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9-02 13:18
조회
49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0호, 2024.7.31.)」이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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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73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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