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9-02 13:15
조회
517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9호, 2024.8.20.)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