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8-28 15:41
조회
54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 2024.08.23.)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024-171호, 2024.08.2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2. (제2024-171호, 2024.08.2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_개정 1부. 끝.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제2024-171호-2024.08.23-「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pdf
제2024_171호-2024.08.23-「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전문.pdf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과 시정 및 예방조치 명령 알림_(주)오디에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목록보기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