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8-28 15:41
조회
54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 2024.08.23.)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024-171호, 2024.08.2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2. (제2024-171호, 2024.08.2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_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