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8-21 11:10
조회
7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느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안전 관리 기준의 국제 조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첨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8월26일(월)까지 조합(sun@medinet.or.kr)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