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드립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품질책임자는 매년 또는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품질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6조의2, 제15조제6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
이에, 아직 교육을 받지 않으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해당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시기관
: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http://edu.nids.or.kr, 02-860-4361-4)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http://edu.gosha.or.kr. 02-6295-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