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6호) 공포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8-12 15:48
조회
608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임상시험기관 이외의 기관 참여기준 마련,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대상 마련 등 규제혁신 과제 추진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6호)이 2024.8.7.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

어울러, 동 개정령은 2024.8.7.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봅, 시행형,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