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이 제정('24.1.23.)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4.9.6.(금)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