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8-05 15:45
조회
483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 23.(금)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