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7-31 16:35
조회
437
보건복지부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되어 ,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024-156호, 2024.07.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부.
2. (제2024-156호, 2024.07.29.)「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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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6호-2024.07.29.-「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pdf
제2024-156호-2024.07.29-「선별급여_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전문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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