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 (Idrive Ultra Powered Handle) ’의 급여기준 개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은 202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