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7-18 10:24
조회
463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할 예정이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4. 7. 19.(금)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전립선 동맥색전술',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