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7-15 16:38
조회
606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종합계획 수립,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 참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법령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4.7.22(월)까지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부장, ykim@medinet.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