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종합계획 수립,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 참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법령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4.7.22(월)까지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부장, ykim@medinet.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