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7-02 08:49
조회
51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 2024.06.27.)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제2024-124호, 2024.0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2. (제2024-124호, 2024.0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