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7-02 08:49
조회
51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 2024.06.27.)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제2024-124호, 2024.0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2. (제2024-124호, 2024.0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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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24호-2024.06.27.-「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pdf
제2024-124호-2024.06.27.-「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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