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운영 관련 변경사항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6-27 15:54
조회
5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원은「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사·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2024년부터 지출보고서가 대국민에 공개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분쟁 최소화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 요양(의료)기관기호 및 명칭 등에 대해 전산점검 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관련 협회 및 업체로부터 전산점검으로 인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편 등에 관한 의견이 접수되어 보건복지부 협의 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전산점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요양(의료)기관명칭 :심평원 DB 요양(의료)기관명칭 정보와 불일치 시 제출 불가 -> 점검안함(불일치도 제출가능)
요양(의료)기관기호 :심평원 DB 요양(의료)기관기호 정보와 불일치 시 제출 불가 -> 기존과 동일(일치하여야 함)

4. 요양(의료)기관 명칭의 전산점검이 중단되어도 <요양기관정보 조회> 및 <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서비스는 지속 운영
※ (요양기관정보 조회)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 실태조사 → 요양기관정보조회(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 실태조사 → 요양기관정보조회 → 요양기관기호로 명칭 일괄 찾기

붙임 : 심평원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