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6-18 15:59
조회
4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시행 안내 포스터와 관련 콘텐츠 접속 안내 포스터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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