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처리공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6-10 13:31
조회
555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위험관리에 기반하여 제조과정을 통해 바이러스 위해로부터 안전한 원재료의 경우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 자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한 「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처리공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따라서 동 민원인안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4.6.18(화)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ykim@medinet.or.kr)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처리공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