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위험관리에 기반하여 제조과정을 통해 바이러스 위해로부터 안전한 원재료의 경우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 자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한 「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처리공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민원인안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4.6.18(화)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ykim@medinet.or.kr)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처리공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