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5-28 15:55
조회
461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심사결과 활용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한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4.6.14(금) 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이메일 : ykim@medinet.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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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붙임2.-검토의견서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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