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업체 의견개진 절차 시범운영 연장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5-24 16:46
조회
449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술의 감염병 진단검사 수가 심의 시, 제조(수입) 업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23.2월 부터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 개진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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