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5-23 14:36
조회
461
보건복지부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1. (제2024-88호, 2024.05.2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부.

2. (제2024-88호, 2024.05.2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_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