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5-23 14:36
조회
461
보건복지부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1. (제2024-88호, 2024.05.2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부.
2. (제2024-88호, 2024.05.2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_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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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88호,-2024.5.21.-「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pdf
제2024-88호¸-2024.5.21.-「선별급여_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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