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5-20 17:34
조회
485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05.29(수)까지 조합 담당자(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