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4-25 16:42
조회
454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등의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법령안에 대해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의견서에 내용 작성하여 24.4.29.(월)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