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75호(2024.2.7.)와 관련됩니다.
2.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한 소분류 품목을 신설하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분류 개선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 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