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4-04 17:15
조회
607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허용된 경제적 이익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24.6.3.~7.31.까지 의약품ㆍ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 대상「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24년부터는「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약품·의료기기「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제2판)」및 2024년 실태조사를 위한 지출보고서 제출 관련 협조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