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의료기기 영업자보고 회수계획승인 및 공표명령 [하나코리아, 매일 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3-12 17:56
조회
71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코리아 사의 영업자 회수계획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제품 :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허 13-1793 호)
- 등급 : 2등급
- 형명 : MELLOW
- 제조번호 : HN221110-01 등
나. 위해성 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2항제3호
다. 회수계획서 제출 사유
- 모델명 추가에 의한 미변경 허가로 인한 회수 진행
라. 조치대상(인수) : 7,800개 제품(렌즈비젼 (김해점) 등 기관)
마. 회수 종료예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