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024.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4.3.28(목)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II 란의 적합성 재평가에 따른 적용일 및 평가주기 변경(5년 > 3년)
- 제1호다목의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 부담률(80% > 90%) 및 적용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