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3-06 17:17
조회
864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등 인터넷 홈페이지 형대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3월22일(금)까지 붙임 양식에 의견작성하여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고시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