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품목을 사용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기존 수급자에게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허용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요양비 급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인정 기준은 2024년3월5일 청구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