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요양급여 등 관련 고시 개정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3-04 15:37
조회
767
보건복지부에서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발령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자료를 통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령일: 2024.2.28.
시행일: 2024.3.1(선별급여, 치료재료 고시) / 2024.7.1.(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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