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DSAP 심사결과 활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3-04 15:29
조회
819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MDSAP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GMP 심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담당자의 정확한 업무처리와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rk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