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제품 판매 관련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2-22 09:45
조회
849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 치료재료에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및 제11조(행위,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최근 oo업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등을 위조하여 급여 등재되지 않은 치료재료를 급여 등재된 것처럼 오인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요양기관에 치료재료 제품 판매 시, 허가증,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코드 등 입증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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