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2-14 10:48
조회
716
1.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께서는 붙임 양식에 내용 작성하여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2.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