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니, 본 개정고시(안) 관련으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붙임 양식에 내용 작성하여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ywk@medinet.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