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기업명, 연락처)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2-13 10:04
조회
1385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중에 발생한 부작용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연락처)"를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동 규정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연락처는 "080-080-4183"임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동 개정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날('25.1.17.)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출하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