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한일엠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2-06 17:17
조회
864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업체 한일엠이(허가번호: 제 996호)에서 수입 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한일엠이(허가번호: 제 996호)

품목명: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1-158호)

회수사유: 전기적 안정성 부적합 판정, 보호접지 임피던스 기준치 초과, 레이저출력안정도 시험불가

회수방법: 납품처 통화 상담후 수거방법 상의

보고일자: 2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