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외 3건 일부 개정 통보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1-31 09:21
조회
771
1. 보건복지부에서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등 4건에 대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의 붙임자료와 같이 통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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