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허가사항 등 변경 및 표시기재 관리요령을 마련하여 회원사 분들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증 등 변경 조치
❍
제조·
수입업·품목 허가증에
소재지 주소가
‘전라북도
’로 기재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로
일괄변경 조치(‘24.1.17. 예정)
❍
각 업체는 제조·
수입업·품목 허가증(인증서, 신고서(체외진단))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란에
변경일자와
변경내용을
이면 기재
* 행정구역 명칭 일괄변경으로 이면기재한 경우 경미한 변경 보고 불필요
- 해당 업체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소재지 기재사항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 조치(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문의게시판)
< ‘허가증 등’ 이면기재 예시 >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 년 월 일 |
내 용 |
| 2024.1.18.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업소 소재지(또는 OOO의 주소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의료기기정책과 - OOOO호, 2024.1..) -> 안내 공문 기재 |
□ 표시·기재 사항
❍ 일괄변경 조치(‘24.1.17.)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표시 원칙
- 다만,
일괄변경 조치(‘24.1.17.) 이전에
‘전라북도’로 기재되어 제조된
포장재 등은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