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허가사항 등 변경 및 표시기재 관리 요령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1-22 13:51
조회
806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허가사항 등 변경 및 표시기재 관리요령을 마련하여 회원사 분들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증 등 변경 조치

제조·수입·품목 허가증에 소재지 주소전라북도로 기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일괄변경 조치(‘24.1.17. 예정)

업체는 제조·수입업·품목 허가증(인증서, 신고서(체외진단))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란에 변경일자변경내용이면 기재

* 행정구역 명칭 일괄변경으로 이면기재한 경우 경미한 변경 보고 불필요

- 해당 업체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소재지 기재사항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 조치(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문의게시판)

< ‘허가증 등’ 이면기재 예시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년 월 일 내 용
2024.1.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업소 소재지(또는 OOO의 주소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의료기기정책과 - OOOO, 2024.1..) -> 안내 공문 기재
표시·기재 사항

❍ 일괄변경 조치(‘24.1.17.) 이후 전북특별자치도표시 원칙

- 다만, 일괄변경 조치(‘24.1.17.) 이전전라북도로 기재되어 제조된 포장재 등은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