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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62호) 공포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1-04 17:07
조회
2113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허가·인증·신고 등의 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62호)이 2020.12.31.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62호) 1부. 끝.
붙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62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