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MD크림, 스프레이)에 대한 원재료 표시를 권장하고, 원재료의 표시 방법 및 세부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안내문을 송부드리니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인증심사 등을 준비하시는 회원사 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안내문은 의료기기 안심책방(emedi.mfds.go.kr > 의료기기안심책방 > 알기쉬운의료기기 > 알기쉬운 의료기기사전 > 제도사전)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