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선별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1-03 17:35
조회
616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제2023-298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 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97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1.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은 복벽탈장 및 절개탈장의 복강경 수술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Abdominal Wall Defect의 장경이 4cm 이상인 경우

2) 재발 탈장인 경우

3) BMI ≥ 25kg/㎡인 경우

나. 급여개수: 수술당 최대 5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9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란 다음에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250298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50% 2024-01-01 5년   2024-01-01 기준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250301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80% 2024-01-01 5년   2024-0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