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1-03 17:29
조회
655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아래의 제2023-285호에 따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
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7호,202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