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