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첨부문서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1-03 17:25
조회
785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의료기기 첨부문서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인터넷 주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허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검색하여 최신의 첨부문서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의료기기 첨부문서의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방법등을 붙임자료로 회원사 분들께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