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2023-277호, 2023.12.27)'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1-02 15:52
조회
1133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7호, 2024.12.27)을 첨부와 같이 안내 합니다.

 

첨부 : 1. (제2023-277호, 2023.12.27)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부.

2. (제2023-277호, 2023.12.27)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