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2023-254호, 2023.12.27)'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1-02 15:37
조회
1078
보건복지부에서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4호, 2023.12.27)을 첨부와 같이 안내 합니다.

첨부 : 1.(제2023-254호, 2023.12.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2. (제2023-254호, 2023.12.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