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2023-254호, 2023.12.27)'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1-02 15:37
조회
1078
보건복지부에서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4호, 2023.12.27)을 첨부와 같이 안내 합니다.
첨부 : 1.(제2023-254호, 2023.12.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2. (제2023-254호, 2023.12.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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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54호-2023.12.27._「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pdf
제2023-254호-2023.12.27.「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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