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체외진단기기과)에서는 고형암 선별검사용 생체지표 검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관련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형암 선별검사용 생체지표 검정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동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12.21.(목)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