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 고시 2건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부.
2.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