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주기적 검토절차를 규정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구현하고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