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물 저감화 품질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의료기기 품목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 '의료기기 이물저감화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5종)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 (품목) 주사기(외통, 흡자), 수액세트카테터(튜브), 소프트콘택트렌즈, 검체채취용도구(몸체)
2. 이와 관련하여, 동 민원인안내서(안)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11월23일(목)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