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범용전기수술기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11-13 11:22
조회
721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심혈영상기기과)에서는 범용전기수술기의 허가심사 기준 명확화를 위하여 임상시험자료 및 동물시험자료 제출대상 판단기준을 추가한 범용전기수술기 기술문서 작성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3.11.16(목) 15시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