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보고알림((주)비엘엠콘텍트)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11-06 17:30
조회
602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나.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다.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2. 위호 관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비엘엠콘텍트의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허가번호:제허16-752호, 모델명: CLASSI LAYERING BROWN)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