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나.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다.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대전지방식품의약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세운메디칼'의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허가번호: 제인07-434호, 모델명: 4309-00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기.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나. 명령일자: 2023.10.24.